한국 항소법원, 무료 여론조사 사건에서 윤석열 무죄 선고…2년 형 역전
First published Wed, Oc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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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소법원이 명태균으로부터 무료 여론조사 서비스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윤석열이 명태균으로부터 받은 것이 범죄가 아닌 '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관련 사건에서 김건희에 대한 별도의 무죄 선고에 이어 나왔다.12345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장은 조형우 부장판사로, 그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의 1심 재판도 맡았던 부장판사다. 이제 관심은 같은 법원이 오세훈의 선고에서 어떻게 판결할지에 쏠린다. 해당 판사가 그의 사건에 이전에 관여했기 때문이다.312
Attributed claim: 판결 보도는 논조에 따라 갈린다. 좌 leaning 한겨레는 법원의 판단 이유와 오세훈의 pending 선고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중도좌파 JTBC는 판결 번복과 '지원' 판단을 부각한다. 뉴시스와 YTN 같은 중도 매체들은 1심과 2심의 상반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반대 판결의 이유에 의문을 제기한다.3125
항소법원의 결정은 중도 매체 뉴시스가 지적한 대로 김건희 사건의 전원합의체 심리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 결과는 또한 1심 유죄 판결 후 무죄로 이어진 사법적 판단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다.25
